[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 부터 뇌물 수수 의혹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정호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월급 명목 등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또한 이 전 부지사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B씨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 사용 등 1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7년부터 임기 3년인 쌍방울 사외이사에 선임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한 2018년 6월 사외이사를 그만뒀고 같은 해 8월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한 뒤 2020년부터 킨텍스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이 전 부지사가 사장으로 있는 킨텍스, 경기도와 대북 사업을 진행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