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5월 31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이다. 따라서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모바 일홈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그림 참고).
또 자동응답전화(T.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도 있다(아래 그림 참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