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북미산 친환경차(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 규범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왔다. 4일이 의견서 제출 마감일이다.
미 재무부가 의견수렴을 진행한 6개 분야는 ①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 ②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 ③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notice 48) ④청정발전 세액공제(notice 49) ⑤세액공제 현금화(notice 50) ⑥임금 수습 요건(notice 51)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산업부와 기재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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