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 불송치 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8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도 선거법 위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과정을 거쳐 각각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서류는 9일 중 검찰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한 방송사가 주최한 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방송에서 상대후보였던 민주당 장종태 후보가 공무원 인사에서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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