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33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살해한 초등학교 여학생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선고 두 달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생 유족은 지난 2020년 3월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살해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김모 양은 지난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다. 이 사건은 30여 년간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에 대해 "김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김모 양이 살해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모 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당시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사건 담당 형사계장 A씨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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