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33개 지자체에서 택시 부제가 오늘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승차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부제 해제를 의무화해 오늘부터 시행된다. 부제 해제 기준이 되는 승차난 발생지역은 한시적 해제 등 택시부제를 이미 해제한 지역 또는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51.7%) 이상인 지역 ▲지역 민원 등 승차난 지속 제기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두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이날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다. 기존에 미운영 중인 81곳을 포함, 전국 161개 지자체 가운데 114곳이 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철원 ▲양양 ▲청주 ▲충주 ▲제천 ▲전주 ▲군산 ▲목포 ▲여수 ▲구미 ▲경산 ▲진주 등이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택시 부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는 경우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초 심의 이후에는 2년 마다 평가한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은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주 심야 승차난이 점진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11월 3주 택시 배차성공률(배차성공건수/호출건수)은 50%(주말 포함 46%)로 11월 2주 45%(주말 포함 33%)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3주 배차성공률은 국가애도기간이었던 11월 1주(평일 51%, 주말 포함 50%)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11월 배차성공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근접해가는 등 어느 정도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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