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9일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 및 목격자 진술, 수사심사관,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도주 치사 혐의를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자동차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 등을 참고했다"며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B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 후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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