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경남 합천농협이 최근 고금리 적금 특판상품을 판매했다가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객들에 대한 적극적인 계약해지 요청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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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경남 합천농협 전경. 2022.12.16 woohong120@newspim.com |
16일 합천농협에 따르면 지난 5일 비대면으로 연 8.5~9.7% 금리에 12~23개월 짜리 적금을 전국적으로 판매한 결과 당초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105여억원(1회차 불입금)·1284여억 원(계약고)이 몰렸다.
합천농협은 당초에 조합원·지역주민에 대한 대면판매로 계약고 기준 200억원을 목표했으나 실수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차단하지 못하는 바람에 고금리를 노린 전국의 자금이 유입됐다.
그 바람에 이번 적금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할 자금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그에 따른 손실규모도 30억원을 웃돌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합천농협은 지난 7일부터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전국 고객들을 직접 또는 전화로 접촉하면서 적금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을 통해 계약해지를 당부했다. '합천농협 보상방안 안내'라는 제목의 이 안내문은 "오는 20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에 대해 15일동안 당초 약정한 금리를 적용해 보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15일 오후 3시까지의 해지율은 40%로 집계됐다. 남은 적금액은 불입금액 기준 70여억원·계약고 기준 790여억원이다.
합천농협 하상효 상임이사는 "해지율 증가에 더욱 노력해서 남은 적금액이 700억원 대로 내려가면 경영평가 1등급의 재무상태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이번 정기적금 금리는 높지만 이를 1~2년 예치한 정기예탁 표면금리는 4.6%여서, 7.5~8%의 대출로 운용하면 예대마진율 3%대 달성이 가능하다는 애기다.
그는 "한 순간의 실수로 시골농협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고객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계약 해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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