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외에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부터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추가범행까지 진술한 사정과 마약 범죄의 중대성,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연예인 신문을 이용해 타인까지 필로폰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경우가 어땠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구금으로 인해 운영하는 사업 직원들 생계까지 막막해진 점, 음악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한 점, 구금 기간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돼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돈스파이크는 발언 기회를 얻자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회는 공동투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회 가량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