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고 친구 2명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시내버스와 충돌, 1명이 다쳤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2명 등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로 이들 중 B(17)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8% 미만)였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3명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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