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가입 6개월이 지나도 중계기 철거 등으로 이동통신 통화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장애가 월 24시간 이상 누적됐을 때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6개월 이내만 분쟁해결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해 1개월 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통화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손해배상액을 장애시간 요금(기본금 및 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10배로 개선했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을 월48시간에서 월24시간으로 단축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이내로 정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 개념이 기존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됐다.
체육‧레저시설 등을 기간이 아닌 횟수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위약금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이용한 횟수만큼 이용료를 지불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골프장 이용 시 과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용한 홀수에 따라 환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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