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절반 가까이가 제조업체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하고 60% 넘게는 제조업체로부터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매 가격 유지는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가격 담합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자동차‧보일러‧화장품‧페인트 등 18개 업종, 546개 공급업자(제조업체),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을 물은 결과 제조업체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기계로 각각 49.2%, 24.2%, 21.4%를 나타냈다.
전속거래 비중이 평균(34.1%)보다 높은 업종일수록 판매목표 강제 경험이 많은 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속거래 비중은 자동차판매 82.0%, 보일러 71.1%, 기계 48.5% 수준이다. 반면 전속거래 비중이 평균보다 낮은 업종인 제약, 주류, 페인트, 의료기기의 판매목표 강제 경험비율은 각각 0.5%, 2.1%, 3.6%, 3.9%로 낮았다.
제조업체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화장품, 가구, 주류이며, 각각 9.8%, 8.9%, 8.7%로 나타났다. 화장품(35.2%), 가구(61.2%)는 전속거래 비중이 높지만 주류의 경우 전속거래 비중 0%인데도 경영정보 요구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점이 특이하다.
제조업체로부터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14.3%, 업종별로 1.2%∼63.3%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판매의 재판매 가격 유지 경험 비율은 63.3%이며, 페인트가 58.7%, 화장품이 55.0%, 의류업종이 53.8%로 조사됐다.
대체적으로 재판매형 거래 비중(평균 78.5%)이 비교적 높은 업종일수록 재판매 가격 유지 경험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재판매형 거래는 위탁판매형 거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페인트(98.5%)와 화장품(98.5%)은 재판매형 거래 비중이 평균보다 높지만 자동차판매는 64.7%로 평균보다는 다소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과 공급업자의 주요 법 위반 혐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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