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 관련 자신의 심경을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히자 최 회장 측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2일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의 조숙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으로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날 보도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은 또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는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해 12월 6일 재산 분할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노 관장이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두 사람의 이혼·재산 분할 소송 2심은 서울고법 가사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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