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최대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가구당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기준 30만원, 자녀 1인당 자녀장녀금 최대지급액은 10만원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산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즉 가구원 총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했다. 우선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확대한다.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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