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새해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우선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올해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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