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흥 여자만 갯벌(59.43㎢)이 해양생태학적 보전 가치가 높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고흥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의 주요 서식지이다.
갈대 등 해양식생이 4188㎡ 분포해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0.01㎢ 이상)에 부합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국내 15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여자만 갯벌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2차 확대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갯벌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전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 15곳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4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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