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의 관할을 정하고 있다. 국가나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 그 외의 경우 지방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다.
그간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중앙사무 지방이양 배경에는 경남도가 그동안 시도지사 협의회 제안,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 수십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건의 등 주도적으로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
장영욱 경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수도권의 첨단산업이 반도체 공장이라면, 지방 특히 경남의 첨단산업은 관광사업"이라며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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