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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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위메이드가 6일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며 "특히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앞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과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약 9억2465만 원) 등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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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결국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8일(오늘)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유통량을 공시했던 것보다 더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당초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 지난 10월말까지 2억4958만개의 위믹스를 발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7245만개를 더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2022.12.08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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