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환경부가 10일 소유역(小流域) 11곳의 128.075㎢ 면적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소유역은 동천, 가야천, 전포천, 부전천, 호계천, 온천천, 동래천, 괴정천, 감전천, 학장천, 삼락천이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강우 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시·도와 협의해 지정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부산시는 도로 먼지, 차량 마모 타이어 등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유출돼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저류조 등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4곳(장림, 엄궁, 덕천 유수지 및 사직천 하류)에 설치했지만 비점오염물질과 고농도 월류수(越流水)가 함께 유입되며 정화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비점오염저감사업을 도심 내 불투수층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어왔다.
도심 내 불투수층은 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덮여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곳을 말한다.
불투수층 개선사업을 시행하면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물순환 단절, 수질오염 가중, 도시침수 등 도시환경에 미칠 총체적인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다.
부산의 불투수면적률은 2017년 기준으로 26.2%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지정된 관리지역의 불투수면적률 또한 49.96%(2019년 기준)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대폭 줄어, 시민 여러분께 깨끗한 하천을 선보일 더욱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심하천과 연안 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도심 물순환을 회복시켜 깨끗하고 안전한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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