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0억 원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제5종)에서 6만 7500원(제1종)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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