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지난해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원활한 실적보고를 위해 민원처리 집중대응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해당되는 자가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뜻한다.
민원처리 집중대응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이며 광주·전남지역 폐기물 실적보고 제출대상은 배출자 4만 1264곳, 운반자 1805곳, 처리자 1433곳 총 4만 4502곳이다.
폐기물 실적보고 미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폐기물 실적보고 제출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등 경제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처리 집중 대응기간을 정하고 광주전남 지자체 등 유관기관 26개소에 실적보고 안내 홍보를 하고 있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원활한 폐기물 실적보고를 위해 민원상담 전담팀 운영 및 올바로시스템 이용 실적보고 교육 실시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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