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347곳을 지정했다.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운법상 관리 공공기관 347개…작년 대비 3개 감소
기획재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작년(350개) 대비 3개 감소했다.
우선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개 기관을 신규지정했다. 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지난해 8월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이다.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디지스트)·울산과학기술원(UNIST, 유니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기재부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가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300명 미만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변경
이 외에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정원 50→300명 이상, 수입액 30억→200억원 이상, 자산 10억→30억원 이상)을 처음으로 적용,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4개)·준정부기관(39개)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공기업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곳이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 준정부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9곳이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주무부처로 변경돼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
한편 공운위는 지난 20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