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제주도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도는 이날 제주 복지이음 마루에서 2023년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를 목표로 올해 추진하는 2개 전략체계, 8대 추진전략, 40개 세부사업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구축 및 인재양성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체계로 △사회 보장급여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행정시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전략을 수립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8대 추진과제로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제주형 촘촘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청년인재 양성 체계 구축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확대 △1인가구 안전망 확충 △주거복지 지원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확대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구축 △마을중심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사회보장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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