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살고 있던 전세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서울 거주자 기준 1억6500만원 이하 전세세입자는 55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 대상 전주택의 보증금이 지금보다 1500만원 높아지고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도 종전보다 50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상향했다.
먼저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원씩 각각 상향했다.
이에 따라 소액임차인 임대보증금은 ▲서울은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각각 높아진다.
변제금액은 ▲서울은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43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2300만원 이하에서 28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번 개정시행령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늘 이전 계약된 임대차주택이라도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앞서 존재하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다. 소급 적용에 따른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는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임차인 정보 열람 권한을 강화했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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