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향후 5년 동안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시중은행으로 우리은행을 비롯해 9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전국 일반수탁은행으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4개 은행, 지역 일반수탁은행으로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2개 은행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이달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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