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100만명과 중증장애인 등 약 1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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