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 체제 해소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빅테크, 카드사, 보험사 등 비은행에도 '계좌'를 터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빅테크를 비롯한 비은행들은 독자적으로 고유 통장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면 이른바 '네이버통장'이 탄생하게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주 개최해 은행업 경쟁촉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일 TF의 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비은행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이다. 종지업은 비은행도 독자적으로 '지급 계좌'를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다. 현재 비은행권은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종지업이 도입되면 비은행계좌를 통해서도 결제, 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핀테크나 보험·카드사들이 자체 계좌를 고객들에게 개설해 간편결제와 송금에서부터 급여 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종지업 도입은 지난 2020년 7월 금융당국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일환으로 핀테크 등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종지법 도입을 재추진하는 건 종지업자가 지급결제 시장에서 '메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급계좌에서 리워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예금 계좌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며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은행업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여신금융협회장이던 2021년 당시 카드업계에도 종지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다만 종지업 도입을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낸 상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면 종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은행권과 금융노조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첫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즉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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