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가 병원 입원 후 퇴원한 시민에게 단기재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질병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일상회복 매니저가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 이동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사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으로 퇴원한 시민은 제외된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으로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4분의 1 수준이다.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활성화해 의료 고충 해소를 위한 공백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한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서 건강과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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