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이어온 15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맨홀뚜껑을 제조해 납품하는 4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한국전력공사 자체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해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 총 4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1개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1억40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파형강관, 주차관제장치, 금속제끈 등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한 5개사에 대해 1억200만원, 태양광발전장치, 가로등자동점멸기 등을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5개사에 대해 3200만원을 각각 환수하기로 했다.
이 외에 액정모니터 등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개사에 대해 1000만원을 환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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