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1분기 국세통계'를 31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국세통계에는 2022년 기준 세수, 체납 등 국세통계 76개 항목이 1차로 공개됐다.
◆ 법인세 호황에 세수 '풍년'…소득세 부가세도 '순풍'
지난해 세수는 법인세가 크게 늘면서 '세수 풍년'을 누렸다. 또 소득세와 부가세도 10%대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세수 호황으로 작용했다.
세목별 세수현황을 보면, 우선 소득세가 128.7조원으로 전년대비 12.8% 늘면서 가장 많았다(그래프 참고).
이어 법인세가 103.6조원으로 전년대비 47.2%나 급증했다. 부가가치세는 81.6조원으로 전년대비 14.6% 늘었다.
세수 비중은 소득세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 법인세(27.0%), 부가가치세(21.2%) 순으로 집계됐다.
◆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344만건·19.3조
지난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건, 19.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063만건, 20.6조원)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이다.
코로나19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당국이 납부유예를 적극한 실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납세유예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309만건, 13.7조원), 고지분 기한연장(31만건, 5.1조원), 압류매각 유예(4만건, 0.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의 주요 내용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유용한 통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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