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이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과 같은 녹색건축물로 세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녹색건축인증 건수는 총 2만 9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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