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특별법 요건이 진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엄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대상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구제대상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니다"며 "사기가 아닌 미반환에 대해서도 보증금 돌려주고자 해서 진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충분 지원 못받는 거 막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모든) 사기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현재 채권·채무를 둘러싼 여러 권리관계 있어서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주고 다른 곳에서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피해 지원까지 최장 75일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기 시간을 거치면 75일이 걸린다는 것이지 통과되면 즉시 지자체장 소집해서 긴급 구제 조치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다"며 "75일 모두 기다렸다가 시작한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