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지난달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길을 걷던 배승아양(9)이 숨지고 다수의 어린이가 다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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