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한 끝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2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이견이 크거나 조정안 제시가 어려울 경우 조정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노조는 작년 말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10%대 임금 인상을 요구를 시작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 수는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많은 9000명으로 전체 직원(12만1000여명)의 7.4% 수준이다.
이에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아 두 차례 노사 중재를 시도했으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50% 이상 찬성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사측은 지난달 노사협의회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아직 파업이 발생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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