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중소기업에게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지난 3월 국세청 조사관에게 보내온 편지글의 일부다(아래 그림 참고).
이처럼 정부의 세정지원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한단계 성장하는 디딤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 같은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은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남동산단)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확대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전통 제조업 조사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생산공장을 방문해 세정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기업은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구분야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3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 3월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6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받았다.
해당 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R&D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투자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속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 받아 적기에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였다"면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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