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8기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공공기여 감소분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용적률, 층수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여전히 전체 사업 규모의 25%를 임대주택 및 공공기여로 제공해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35층 높이 제한이 삭제됐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층수 배정을 차별화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한강변 재건축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화 논란에 대해 일률적 허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35층 룰 폐지의 이유며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 변 아파트 공공기여 기준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기부채납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기여란 사유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등(도로·공원·공공주택 등)으로 공공에 설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여율은 사업시행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시는 과거엔 한강 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25~40%)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으며 이는 한강 변에 입지한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준 용적률 230%인 재건축 단지가 300%까지 용적률을 높이려면 과거에는 15%의 공공기여와 5%의 공공임대주택을 기부해야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공기여의 경우 10%로 줄지만 10%선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하는 만큼 결국 총 기부채납 비율은 비슷해진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전임 임기였던 2009년 래미안첼리투스와 같은 한강 변 초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09년 이전에는 용적률 330%를 받기 위해선 25%의 공공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10%의 공공기여와 15%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지만 지금은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할 때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야 하는 만큼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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