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계부서 합동으로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의 평균 최고기온은 평년(1991~2020년) 19.5℃에서 최근 10년(2013~2022년) 19.8℃로 0.5℃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으며, 폭염 일수도 평균적으로 3.5일 증가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폭염저감시설 운영, 폭염예방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6억원을 시군에 조기에 교부했으며, 5월 중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억 9000만원을 교부해 도민 체감형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쿨링포그와 무더위쉼터 등을 발 빠르게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폭염에 대한 인명피해예방반과 재산피해예방반으로 폭염대응 특별 전담팀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맞춤형 폭염대책 ▲고령층 및 야외노동자 보호‧안전대책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을 중점과제로 선정,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업해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도민 맞춤형 대책은 적극적인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하고, 기상 상황 인지가 어려운 고령층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쉬운 안내 문구를 통해 폭염 상황을 알리는 '행복문자(SMS)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거취약층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며, 노인가장세대를 위한 냉방비 지급 및 저소득층의 하절기 냉방요금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도 국비 약 25억원 규모로 지급할 예정이다.
논‧밭에서 일하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읍면동 담당공무원 및 이통장‧자율방재단 등 예찰인력 간 협력을 통해 폭염 취약시간대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므로 야외노동자 안전관리가 더욱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옥외 작업 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홍보와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농·축·수산 분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분야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피해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과수 피해예방‧축사 현대화‧고수온 대응장비 확충 등 분야별 예방대책 추진과 함께 한전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도 상시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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