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려 달라"는 전 여친 태우고 1시간 음주운전 20대 체포

인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인천에서 김포까지 1시간 넘게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25㎞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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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포시 마산역 한 사거리에서 차량에 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평에서 B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 차에 타게 한 뒤 부평에서 김포까지 차를 몰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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