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 내이동 옛 영남병원 부지에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이 추진되자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상권 위축을 우려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밀양시와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A식자재마트가 내이동 1196-4번지 일원(구 영남병원 부지) 5443㎡의 부지에 1938㎡ 단층 철골구조대형 식자재 마트 개설을 위해 시에 지난달 27일 인허가 신청을 접수해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농·축·수산물을 직접 떼어다 식당이나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식자재마트가 최근 들어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등을 취급하며 주 소비층을 일반 고객으로까지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제한, 기존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실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식자재마트의 경우 유통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거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만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밀양아리랑시장 내일상인회, (사)밀양아리랑시장 상인회, 밀양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밀양시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반대 현수막을 내 걸었다.
지효민 밀양아리랑시장 내일상인회장은 "상당수의 식자재마트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면적을 3000㎡가 조금 안 되게 한다거나, 3000㎡가 넘는 매장을 쪼개서 운영하는 식의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며 "규제를 통해 이러한 꼼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규제대상 면적도1000㎡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정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식자재마트에 채소·과일·식품만 판매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론 공산품·생활용품 등없는 물건이 없었다"며 "대형마트와 다를 게 없다면 대형마트에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밀양시의회도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긴급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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