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31일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 등이다.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사진 혹은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도가 잘 운영 되어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비상구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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