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혁신적 생태계 조성 기대"

정치 |
"환경 변화 법률에 반영"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 창출"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은 7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 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leehs@newspim.com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을 기반으로 민간서비스가 개발돼 국민 생활에 활용됐으나 실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 ▲입법목적과 규율 범위 확대에 따라 법제명도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의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데이터의 가명처리,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 확인 정보 제공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근거 신설 ▲민간과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의 개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육성․지원 등 민관협업 확대를 위한 근거도 강화한다.

정 의원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 부를 만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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