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1심 집행유예
사회
|
2023.06.15 13:58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allpass@newspim.com
베스트 기사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100% 자율 '의대 증원' 논란 재점화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정체성 논쟁
중앙부처 공무원 갑질에 '부글부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