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중국 보이스피싱범 39명 검거...47억원 편취

대전·세종·충남 |

[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경찰청이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39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총 47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충남경찰청은 중국 랴오닝성 대련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내 피해자 100명에게 총 47억 3000만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의 총책과 관리자급 2명을 포함한 조직원 39명을 검거해 이 중 3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총책과 관리책, 피싱책, 수거책 등 역할을 분담했다.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메시저를 사용하고 가명, 거점을 수시로 변경해 왔다.

특히 일당들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과 허위 고소장, 허위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수년 간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을 검거해 왔다. 또 중국에 체류 중인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해 중국 공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지난 5월 11일 중국 현지에서 검거된 총책을 이달 12일국내로 송환했다. 충남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일당 대부분을 구속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며 "경찰청에서 제작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니 꼭 시청해달라"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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