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반도체 특화단지 인허가 60일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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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화단지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특례 등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개정 된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예타 면제 특례도 마련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란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인재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대상도 확대된다. 현장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행 특성화대학(원) 계약학과만 대상이었던 것을 이공계학과 및 직업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또한 대학의 교원 대상으로 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게끔 겸직 및 휴직 허용 특례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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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KOTRA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개소식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윤갑석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이상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박청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본부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단체 부회장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6.19 photo@newspim.com

한편 오는 12월부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공급망 안정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 시 해외 생산품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밖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와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대응 기반도 강화된다. 공급망센터는 지난 19일 개소를 마쳤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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