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이륜자동차의 배기음 튜닝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튜닝에 따른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가 도입된다.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란 제작차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날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값보다 5데시벨(dB)을 초과해 운행할 수 없다.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는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할 때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하천 둔치, 주차장, 자전거 도로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점이 작년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된다.
또 홍수정보 내용이 올해부터 'OO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처럼 구체적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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