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유휴 부지·건물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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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사립학교의 기본재산 처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유휴 부지·건물 처분이 이달 13일부터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이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뤄졌다.

교육용 부지(교지)나 건물(교사) 등 남는 재산을 처분해 사립대 재정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도 모두 처분할 수 있다. 연구시설과 교재·교구 등 모든 재산이 처분 가능하다. 기존에는 교지, 교사, 체육장만 처분할 수 있었다.

사학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학교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규제도 5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기존에는 3억원이 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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