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다음 달 3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고흥군 귀농귀촌실태조사'를 첫 실시 한다.
30일 군테 따르면 귀농·귀촌가구의 전입 전후 생활환경의 변화 전반에 대해 파악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인구 유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실시한 표준매뉴얼 개정·확산사업에 선정돼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조사표 설계와 조사 대상 확정, 통계 승인의 절차를 거쳐 조사 준비를 마쳤다.
지난 3년간(2020~2022) 고흥군 귀농·귀촌가구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08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항목은 ▲주거 관련 사항 ▲사회적 관계 사항 ▲행정·정책에 관한 사항 ▲개인·가구 ▲귀농 등 6개 부문 등 4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자료는 향후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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