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사조합은 지난 2017년 공사감리 관련 규정에 건축공사 감리자 선정방법을 정해 이를 회원사에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건축사조합은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는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해야 했다.
이는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업무협조비용 역시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정함으로써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 것을 판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