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이번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3주에 걸쳐 1·2·3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등을 의결하고 4주차에 전체위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후에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를 개최해 서울・인천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건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전체회의(7월 14일)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 총 9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의결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8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8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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