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휴대폰 앱 채팅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고 동료 선원에게 공급한 40대 선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선원 A씨는 서귀포에 사는 동료 선원 B씨에게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공급하고, 6월 말에는 휴대폰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16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g을 120만원에 구매했다.
제주해경 마약수사대는 A씨가 필로폰을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4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A씨 집 주변을 잠복하다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집에서는 몰래 숨겨놓은 필로폰 3.76g과 대마 1.34g,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고된 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에 빠지게 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은 한번 접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와 같아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며 "해양에서 마약을 하는 의심이 들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제주해경청에 꼭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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